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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과실치사 : 적극적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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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4-08-27 15:24
이름
관리자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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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과실치사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

<업무상과실치사>는 형법(제268조)에 규정된 죄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


기소유예처분

  •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
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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